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는 기흥구 구갈동 기흥구청앞 상업지역 도로에 대해 차도를 줄이는 대신 보도를 대폭 늘려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기흥구청 정문앞에서 다빈치플라자 빌딩앞에 이르는 170m 구간으로, 평소 보행자가 많은데도 보도폭은 3m에 불과한데다 상가 간판과 불법 적치물 등이 보도를 점유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반면 차량 통행량은 적은데도 차도는 왕복4차선으로 돼 있어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했다.
도로도 ‘생활형 도로’로 지정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고, 24시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횡단보도 안전을 위해서는 교차로의 높이를 올리는 ‘고원식’으로 하고, 차도와 보도의 단차를 제거해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품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인들도 노상적치물 등 가로환경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보행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교통여건을 검토해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