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17년 새로운 변화 예고

2016-12-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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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기대 광명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017년 정유년 새해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시는 내년부터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에는 응급 경고음 발생기를 갖추며, 지방보조사업 비리를 신고 시 포상금을 제도를 시행한다.
이달 입법 예고가 끝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명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예산을 반영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왔으나, 조례로 명문화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광명시에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사, 도서관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총 285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번 근거규정 마련으로 응급장비 설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안전을 위해 시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항목 등을 담은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지난 2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중화장실 응급 경고음 발생기 설치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시민 수요를 파악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시 예산으로 교부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의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광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도 시행됐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다.

양기대 시장은 “2017년에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한 단계 더 향상된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청렴한 광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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