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는 29일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민생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2017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주택 분야와 관련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주택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골자로 한 7가지 방안들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고령층 자산유동화 촉진 방안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란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취약 계층 위주의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할 경우, 개량자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주택 활성화를 위해 개량자금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집주인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 주택시장 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투기과열지구 외에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청약시장의 과도한 가수요 유입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매매거래 위축 우려 지역은 건설·청약 규제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수급불균형 개선 등을 위해 분양제도 및 분양보증제도 등 주택공급 제도의 합리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셋째, 정부는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동산 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공공 매입·전세임대를 당초 4만가구에서 5만가구까지 확대하고, 필요 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설립(주택 매입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할 예정이다.
넷째,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내년 1분기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현재 개인 0.150%, 법인 0.227%) 인하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섯째, 임차인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테이 영업인가 물량을 올해 2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6000가구로 확대하고, 행복주택 사업승인 물량도 올 3만8000가구에서 내년 4만8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간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협약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신혼가구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현행 0.5%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일반가구는 연 2.3~2.9%, 신혼가구는 연 1.8~2.4%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 1분기 중에는 일반가구는 변동 없이 신혼가구가 연 1.6~2.2%로 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