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청…丁 의장 '난색'

2016-12-28 16:15
  • 글자크기 설정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오찬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난색을 표명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이란 증인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불출석해서 고발되더라도 고작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며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반드시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오찬 토론회에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을 하기는 어렵다"며 "중장기 과제로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한 상황"이라는 게 정 의장의 설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