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난색을 표명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이란 증인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불출석해서 고발되더라도 고작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며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반드시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