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피해 없이 초기 진압됐지만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