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규모점포 및 국공유재산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권리금 보호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여, 이에 해당하는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의 영세한 임차인들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개정안은 권리금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전통시장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도상가 등 임대차 계약의 경계영역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 및 법률관계를 따져 권리금 보호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은 권리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