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90% 가까이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이 200개사에 불과해 이분법적 관점에서 조사를 펼쳐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200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불공정거래를 조사, 결과를 발표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허위사실 유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中企 소셜커머스 불공정거래 경험 88.5%... "부작용 최소화하자는 게 이번 조사 취지"
중기중앙회는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개사 가운데 177개사(88.5%)가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분야에서 공정거래 정착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판매수수료의 경우 평균적으로 쿠팡 12.3%, 티몬 13.5%, 위메프 14.5%로,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서버이용료(쿠팡 10만원/월, 위메프 10만원/월, 티몬은 첫 달 11만원 부과 후 매월 3만3000원 부과)를 부과하는데 위메프의 경우 서버 이용료를 품목당 부과해 과중한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업체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유통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조사를 비교해보면 소셜커머스가 88.5%, 오픈마켓이 82.7%, 배달 앱이 48%, 백화점 대형마트가 각각 29.8%, 15.1%로 소셜커머스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예컨대 중소기업 350만개 모두 조사할 수는 없다. 조사 대상 분모인 200개사가 문제가 아니다"며 "온라인 마켓이 중소기업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게 이번 조사의 취지"라고 말했다.
◆ 소셜커머스 3사 "객관성·공정성 현저히 떨어져"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을 비롯해 티몬과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사들의 거래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섰고, 거래기업도 수만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200개사를 대상으로 펼친 조사결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중기중앙회 설문 조사 목적부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소셜커머스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정의를 내렸으나, 소셜커머스는 오픈마켓이나 배달 앱과 달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로 규정, 전자상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티몬 측은 "설문조사 발표 배경에 대해서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조사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조사 대상자가 느끼는 대로 규정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전체 설문에 대한 의도를 의심케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응답자 가입업체를 보면, 전체 200명 가운데 쿠팡을 주 거래로 이용하는 응답자가 56%, 티몬 25.6%, 위메프 17.5% 순이다. 결국 200명 가운데 쿠팡에 대한 응답은 110여 명, 티몬은 50여 명, 위메프는 30여 명에 불과한 셈이다.
티몬 측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근거로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라는 항목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는 각 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배송지연 페널티 제도를 뜻한다.
페널티 제도는 소셜커머스 사업 초기 최소한의 재고도 확보하지 않고 일단 판매를 시작한 불량 파트너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 때문에 페널티를 받아 소비자에게 지연 보상금을 주게 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됐고, 현재 소비자가 주문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을 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페널티를 물게 돼 있다.
티몬 측은 "판매 파트너 처지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다. 한쪽 측면의 입장만을 듣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인데, 아주 일방적인 설문조사로 마치 소셜커머스가 크게 잘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쿠팡 측은 중기중앙회가 주장하는 판매수수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현재 쿠팡 아이템마켓의 판매수수료는 최소 4%에서 최대 10%다. 발표된 평균 수수료 12.3%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버 이용료도 1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만 5만원/월(부가세 제외)을 부과한다. 조사 내용 상의 수치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쿠팡 측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나열한 9가지 불공정 거래 유형의 경우, 쿠팡은 아이템마켓이라고 하는 오픈마켓 형태의 비지니스로 전환됨에 따라 대부분 내용이 쿠팡에는 해당 사항 없다"고 강조했다.
위메프 측도 서버이용료에 대해 "상품당 월 10만원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1개의 딜(품목이 여러 개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임) 오픈 시 3개월 당 10만원 부과"라며 "위메프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선환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데 중기중앙회는 3사 모두 선환불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