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충북도는 A과장 자녀 결혼식 시 기준가액 이상의 축의금 제공 관련 수수금지 금품의 신고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A과장과 직원,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진행했으며 축의금 제공업체 및 관계자의 ‘직무관련성’ 여부, 가액범위 초과 축의금의 ’지체없이 반환 및 신고‘ 여부, 경조사 통지사항의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두 번째, ‘지체없이 반환 및 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A과장은 업체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인지하고 지체 없이 ‘반환’ 및 ‘거부의사 표시’를 하고 감사관실에 ‘신고’하는 등 ‘지체없이 반환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A과장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녀결혼식 내용을 행정내부망에 올린 날부터 신고서 제출일 까지의 금융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축의금 입출금 거래내역서도 함께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세 번째, 경조사 통지사항의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경조사 등의 통지 제한)에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B과 C직원이 A과장 자녀결혼식 내용을 알린 P업체와 D업체는 직무관련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C직원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 되었다.
그러나 B과 C직원의 경우, 종전 자신이 감독한 공사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A업체 관계자와 D업체 관계자로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언론에 보도되어 도민들에게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이미지 실추의 원인을 제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문책하고, B과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부서주의를 촉구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판례나 유사사례가 없어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비해 청탁금지 법령과 매뉴얼, 관련 지침, 해설서 등을 연찬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상담하고 질의회신을 통해 자문을 받았고 도 소속 변호사와 고문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자문결과와 관련자 진술 및 조사내용을 종합 분석하는 등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공직자나 도민들께서 법령의 취지를 살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없는 성숙한 사회가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