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5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지만,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직을 보장할 수 없다. 2년간 추진된 서울시 교육정책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에도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작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벌금 250만원도 당선무효가 되지만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조 교육감은 가까스로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