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의 편의가 증진된다.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공개경쟁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을 경력경쟁시험에도 반영한다. 가산점수는 과목별 만점의 5%(의사자 배우자·자녀) 또는 3%(의상자 및 그 배우자·자녀) 수준이다.
아울러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남는 근무시간도 대체할 수 있다. 근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6개월로 연장했다.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운영 어려움이 큰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도서·벽지 자치단체의 경우 임용권자가 3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신규임용자 전출제한기간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가정 균형뿐만 아니라 효율성‧전문성 등 공직사회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으로 지방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