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27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자치단체 조직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기구 ‘수’에서 ‘범위’로 개선한다.
조정 기준 또한 인구 뿐만 아니라, 사업체수, 65세이상 인구, 자동차 수 등 다양한 지표*로 측정한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반영토록 했다.
변화한 행정환경에 적합토록 자치단체의 직급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인구 50만∼100만 시의 국장(4∼6명)은 4급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3‧4급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상향된다.
본청의 정책기능과 현장의 집행기능을 결합하여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를 신설했다.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반영, 지방조직을 재설계해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만큼 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행정수요의 특성에 적합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지방행정 대응역량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행정 경쟁력의 원천은 역량을 갖춘 유연한 지방조직”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구와 직급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