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원, 갑자기 왜 라이브중계를? 최순실 구치소(감방) 청문회에 무슨 일이…

201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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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심문 중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에 참석한 박영선 의원은 라이브방송을 켜며 "여기는 구치소가 아닌, 최순실 보호소다. 현재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김성태 위원장 휴대폰을 겨우 받아 공개방송을 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박영선 의원은 "조금 전 무장 병력까지 배치했다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켜니 사라졌다. 제가 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라이브방송을 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김성태 위원장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동까지 들어왔지만 직접 심문하지 못하고 있다. 조금 이후에 국민들의 바람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며 라이브방송을 종료했다. 

이날 최순실은 구치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의원들이 직접 구치소 수감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최순실은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수감장을 찾은 의원들을 막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최순실 측은 "최씨는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불참이유는 피고인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헌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헌법과 형사절차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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