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 비행안전을 위해 지정되며, 비행안전구역에서 건축 등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번 협약으로 활주로 표고점을 기준으로, 최고높이 45m까지 군부대와 사전 협의절차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함에 따라 사전 협의에 따른 비용절감은 물론 허가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군비행장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
이번 행정위탁 확대지역에는 총 2,95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대진대학교를 비롯해 용정산업단지와 약 4천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하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아울러 이번 행정위탁이 확대되는 비행안전구역의 지형도면이나 세부지번은 포천시청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