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사경고 3회를 받았지만 학칙 개정 없이 체육특기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제적 처리가 되지 않은 데 대해 법률 자문 결과 졸업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데 이어 입학 특혜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교육부는 26일 장시호 관련 연대 체육특기자 입학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혜 입학 의혹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수사권이 없어 압수수색이나 민간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에서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수사 개시가 어렵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25년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한 최장 공소시효가 무기징역 15년으로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다만 1996~1998년 교무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해 열람하고, 학교 기부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교 기부금 현황과 법인 회계 장부를 통해 학교법인 기부금 현황을 확인했으나 특혜 입학 의혹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998학년도에 개인종목 신설한 것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모집요강에서 1991, 1993, 1995학년도에도 개인종목 모집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6~1997학년도에는 모집하지 않았으나 1998학년도 이후에는 매년 개인종목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마종목을 명시해 공고한 것은 1998학년도가 처음이지만 관련 자료가 없고, 당시 관계자들은 대부분이 퇴직한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일부 교직원을 면담조사했으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수능성적 최저 기준이 4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낮게 설정된 사항을 확인한 결과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1998학년도 대학 중 상당수가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격 수능 최저 점수를 60점이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학생부 성적이 최하위인데 입학한 것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당시 전형 시 내신성적을 반영했는지가 불명확하고, 당시 서울지역 사립대학 중 체육특기자에 내신 성적 최저 기준을 설정한 경우를 보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금전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대학, 학교법인의 기부금 내역을 점검했으나 장시호 일가 구성원 명의의 기부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이 체육 관련 학과 주도로 평가위원이 제한된 범위에서 구성돼 평가위원 범위를 보다 개방․확대하고, 내규와 실제 운영이 다른 측면이 있어 내규를 개정하는 등 체육특기자 전형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가 2017학년도 전형에서 평가위원 구성 시 실제 운영에서는 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외부위원 참여를 필수화하고 있으나, 내규에서는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7학년도 전형에서 내규는 제출서류/동영상 평가를 해당 학과에서, 면접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평가위원회에서 두 가지 평가를 실시하는 등 규정과 실제 운영이 상이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