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사용권 비용없이 자동연장 조치, 과도기적 방침

2016-12-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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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사용기한이 만료된 주거용 토지에 대해 추가 비용없이 사용기한을 자동연장해주기로 했다. 아직 관련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도기적 조치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가 제기한 주거용 토지사용권 기한만료 문제에 대해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추가 비용없이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중국신문사가 26일 전했다. 특히 주택매매계약서에 기입해야하는 토지사용권 시한란에 원래의 사용권 시한을 그대로 기입하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왕광화(王廣華) 국토자원부 부부장은 "관련 법률이 정비되기 전이라도 지방정부가 주민들이 주택거래 등의 문제를 시급히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저우시는 사용기한이 20년으로 돼있는 일부 주거용 토지의 사용기한 만료시기가 다가오면서 관련 주택거래가 중단되는 등의 혼란을 겪었다.

이번 조치로 주택 토지의 사용시한 연장이 별도의 비용없이 자동으로 이뤄지게 됐지만, 관련법률이 나오기까지 과도기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중국에서 주거용 토지 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70년이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원저우의 경우 토지양도정책 집행초기 사용기한을 인수자가 20년에서 70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부 토지의 경우 사용기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토지사용권 기한이 짧으면 사용자가 지방정부에 내는 수수료가 내려가고 이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줘 최종 소비자가 싼값에 주택을 매입하는 이득을 누리게 된다.

이번 조치가 나오기 전에 일각에서는 사용기한이 70년인 토지와의 형평을 위해 토지사용권 연장에 추가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용기한에 따른 수수료 차이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최종 소비자인 현재 소유자가 그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것도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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