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2017년부터 간접수출에 대한 수출실적증명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 한진현)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간접수출실적증명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무역 포털인 u트레이드허브(www.uTradeHub.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확인서비스(ulocal.utradehub.or.kr)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KTNET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6만 여개 공급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기준 금융서비스, 무역의날 포상, 무역보험 이용, 정부지원사업 등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증명에 필요한 모든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및 세금계산서 등 각종 자료를 별도의 종이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