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다만 첨예한 문제인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유보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헌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법무부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