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외교부는 21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전날 칠레 현지에서 국내로 소환된 해당 외교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이를 해당 외교관에 통지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징계위를 개최할 수 있어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을 위한 징계위는 다음 주께 열릴 전망이다.
외교부는 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이 외교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징계 절차와 별도로 조만간 해당 외교관에 대해 형사고발도 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 자체 조사에서 칠레 현지에서의 2건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