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지난 10월25일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액토즈소프트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만이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중문명: 열혈전기)’의 모바일 버전 게임이나 웹 버전 게임을 개발 또는 서비스할 수 있음” 등과 같은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보도자료, 신문, 전단,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한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5일 이와 같은 위메이드의 신청을 전부 기각한 것이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도 한국 및 중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동일하게 언론대응에 나서고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면 위메이드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없이 위메이드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아 ‘미르의전설2’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나 웹 게임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 중국내에서 복제,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중국법에 의해 금지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도 기각 결정의 이유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