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해마다 200건 발생… 가입비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요구 등

2016-1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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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30대 여성 홍모씨는 2015년 7월 한 결혼중개업체와 약정횟수 3회 및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만남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380만원을 업체 측에 계좌로 보냈다. 하지만 홍씨는 2회 만남 뒤 3회째 프로필만 제공된 상태에서 계약해지와 함께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업체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은 것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해 환불이 불가하다며 이용권 양도를 권유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6년(9월말 기준) 최근 4년간 국내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 957건이다. 매년 2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97건, 2014년 296건, 2015년 260건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204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 사례를 분석해보면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피해 54.5%(111건)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46건) △허위정보 제공,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36건) △기타 5.4%(11건) 순이었다.

현행 계약해지 시 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만남 개시 전 80% 환급, 만남 개시 후 가입비의 80% 기준으로 잔여횟수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를 환급하지 않거나 늦추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키 위해 각종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만남상대의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알렸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결혼 적령기가 변화하면서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나려고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이 느는 만큼 피해도 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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