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경찰서(서장 이원영)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중점단속대상은 난폭·보복·음주운전과 대형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에 해당하며, 19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44일간 ‘스마트 국민제보’등 다양한 신고채널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 사고예방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영 서장은 “난폭·보복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크게 저해하고 있음에도 죄의식은 낮은 실정이다.”며 “잘못된 운전습관과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되돌릴 수 없는 후회가 아닌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