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접경지역 발전 및 피해지원 근거 마련

2016-12-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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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대피명령으로 인한 피해 지원!

[김성원의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2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피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되었으나, 접경지역은 획일적인 규제로 역차별을 받으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했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이중으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연천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고, 대피명령에 따른 대피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피해지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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