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73%(전국0.173%)상승하던 것이 6월에는0.482%(전국0.246%)상승, 10월에는 0.347%(전국0.252%)상승에 그쳐 점차 하향세를 보이며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은 제주도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단속,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토지분할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실시한 결과다.
도는 그동안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방지에 공동으로 대응해 불법 형질변경 토지 쪼개기 등 투기가 의심되는 22건(도민신고센타 17건)을 조사하고, 이중 혐의가 있는 9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500만원 부과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격에 대해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09건을 적발해 7억5444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으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해 위법행위 194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8개소, 업무정지 12개소, 과태료 8개소, 시정조치 166개소를 행정처분했다.
이와 함께 도는 토지분할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기획부동산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분할 제한지침을 지난 2월부터 시행 3필지 이상 분할하는 기형적 분할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필지 이상 분할된 3681건·1만1302필지를 전수조사해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629건·4098필지를 적발 세무서에 통보했고 불법형질변경 및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중이다. 그리고 농지이용실태를 특별 조사해 경작하고 있지 않은 1차 조사분 2324명·2639필지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을 통지할 예정에 있으며 2차 조사분 2604명·3314필지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내년에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