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각종 도시계획을 승인·결정하는 2년 임기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12월 23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산성누리에서 ‘성남시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25명에 대한 위촉식을 한다.
도시계획(10명), 건축 및 주택(4명), 교통(2명), 환경(1명), 방재(1명), 도시디자인(1명) 등 7개 분야의 현직 교수, 연구원, 기술사, 건축사로 구성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2018년 11월 30일까지 임기 동안 성남시 도시계획 결정 관련 ▲도시기본계획 승인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심의 ▲개발행위허가 심의 활동을 한다.
이와 함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정·개정과 토지이용 합리화, 경관·미관 개선 등에 관한 조언을 해 도시 행정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위촉장 받은 후 바로 첫 심의를 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4건의 안건을 다룬다.
김양기 도시행정팀장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익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 심의, 반부패·청렴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면서 “자문·심의에 있어 정직과 성실을 앞세워 시민에 더욱 다가가는 도시계획 행정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