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 제조기업 입주 자격 완화

2016-12-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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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제조기업 입주 자격과 실적 평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단순한 물류거점이던 항만을 조립·가공·제조가 섞인 복합물류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입된 공간이다.
1종은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과 물류기업이 입주하며 2종은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보강시설이 들어선다.

기존에는 제조업체가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중견 40%·중소기업 30%) 이상이어야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출액뿐만 아니라 수입액도 실적에 포함하고 그 비중도 30%로 낮아져 입주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기존 입주자격 조건을 유지한다.

아울러 전국 배후단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입주기업 선정 평가지표와 기준을 항만공사 등 개별 배후단지 관리기관이 자체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개별 항만과 배후단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일례로 부산항은 다국적 물류기업과 고부가가치 환적화물을, 광양항은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제조기업을 각각 유치하기 위한 기준을 개별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입주기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던 사업실적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입주 후 3년마다 사업실적을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됐으나 앞으로는 평가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평가지표·기준을 개별 배후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포항영일만항 배후단지의 임대료가 2020년 7월 29일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원래는 기존 임대료 적용 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인상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업계 여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

이수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지침 개정과 임대료 동결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 진입장벽을 낮춰 앞으로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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