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프로포폴'…최순실, 마약관리법 위반 수사·처벌받나

2016-12-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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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투약 연예인, 비슷한 빈도에 유죄 인정 사례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최순실씨가 1주일에 1번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수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과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연예인들의 사례에 비춰보면 최씨의 투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김영재의원(병원)에서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씨는 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김영재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병원을 찾을 때마다 거의 항상 프로포폴을 맞았다. '최보정' 이름으로 받은 진료는 136회로 나타났다.

'프로포폴 투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씨는 2013년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 빈도 등에 비춰볼 때 최씨 사례와 유사성이 비교된다. 이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께 사이 적게는 95회,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 증상이 있었다고 보이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약량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장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충실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 '프로포폴 투약' 부분 또한 들여다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료기록부 등에 최씨의 가명을 사용한 점이 확인되면 이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병원 측은 80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최씨가 현금으로 결제했고 대부분 시술이 비보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가명 사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토요일인 17일에도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구성원 대부분이 출근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위한 준비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전날 국조 특위의 김영재의원 조사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확보한 김영재의원 관련 자료도 검토하고 있다.

특위 위원들은 2014년 4월 16일 원장 김영재씨의 장모에 대한 차트에 나타난 서명과 필적이 4월 다른 환자의 차트와 상이한 점을 발견해 특검팀에 지원을 요청했고, 특검 측은 수사관을 보내 차트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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