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당 미끼로 선불금 챙긴 앤알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17억원

2016-12-1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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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한도 초과해 후원수당 지급…공정위, 검찰 고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다단계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불금을 충전하면 즉시 수당을 지급한다며 판매원을 모집한 앤알커뮤니케이션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을 주고받고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다단계업체 앤알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17억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변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도 않은 사실도 적발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이동통신상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로 지난 4월 기준 등록 판매원수는 90만9442명이다.
 

공정위는 상품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을 주고받고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다단계업체 앤알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17억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은 과도한 후원 수당을 미끼로 무리하게 판매원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13년 43.4%, 2014년 50.2%, 2015년 46.5% 등 법정한도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상품을 살 수 있는 선불금을 1인당 1천200만원 이상 충전하면 378만∼409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즉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201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총 277억원을 충전하도록 했다.

선불금은 앤알커뮤니케이션의 쇼핑몰에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일부였고 대부분 선수금 형태로 남아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로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6회에 걸쳐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을 변경했음에도 기한 내 변경사실을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았고 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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