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33명·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명단공개

2016-12-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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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12월 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들이다.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시행 이후 세 번째 명단 공개이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김동욱 기자]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자로,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공개 대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3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작년보다 6명이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총 3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 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 78억 원이었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24명(73%), 건설업 3명, 기타도소매업 3명, 주유소업 1명, 기타 2명 순이었다.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25명(76%)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8명(24%)은 차명 계좌 사용,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등이다. 

올해 공개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55개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8개(5개는 중복 위반)들이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48개(83%)이며 사회복지단체 7개, 문화단체 1개, 기타 2개 등이었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한 명단에는 유사한 명칭을 가진 단체가 있으므로 단체의 대표자와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단체 수는 63개에서 58개로 5개 감소한 반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검찰에 고발한 단체 수는 4개에서 7개로 3개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사람이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이다.이번 공개 대상자는 2명으로 지난해(1명)보다 1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추가로 72개국(’17년부터 38개국, 2018년 이후부터 34개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함에 따라, 역외재산을 은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해외금융계좌 및 관련 국외 소득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향후 미(과소)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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