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행정자치부와 30일부터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즉시 발급하는 국세 관련 증명서를 3종 추가해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등이다.
사업자가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종전에는 민원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국세증명은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9월 30일 부터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도 시작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서류 14종 가운데 아직 민원24가 제공하지 않는 5종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등이다.
사업자가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종전에는 민원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국세증명은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서류 14종 가운데 아직 민원24가 제공하지 않는 5종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