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내 동물보호·복지수준 제고,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사례조사, 연구용역, 생산업체·경매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생산자·동물보호단체, 관련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하게 됐다.
생산・판매업 관리・감독 강화는 현행 100만원 이하 벌금의 미 신고(등록) 영업 처벌기준이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기준 강화 및 미 허가 생산업체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에는 규제완화로 진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험 활성화 여건개선에 중점을 뒀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및 미용・위탁관리・운송업 등 서비스업종 신설 및 관리기준도 구체화 시켰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제 제도개선으로 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작업에 착수한다.
동물보호센터 지정・지원・취소 권한을 확대해 유기 방지 및 입양 활성화를 도모한다. 동물인수제, 보호기간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은 반려동물 전담법률,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R&D기획단 구성・운영에 나선다.
이밖에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실시 및 대국민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의식 함양 교육사업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주요내용에 포함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칭)동물복지팀을 내년 1분기에 신설하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지원, 전담법률을 마련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