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개헌안 마련해 국민투표 회부해야

2016-12-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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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교수 ‘개헌 추진, 언제·어떻게?’ 발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에서 개최한 제23회 입법정책포럼에서 허영 석좌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개헌추진, 언제·어떻게?’를 주제로 발제했다.

포럼은 지난12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1층 로열볼룸에서 진행됐다.

허영 교수는 포럼에서 개헌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과 시기에 대해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고 ‘대통령 취임 후 1년 이내에 국민이 원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른 대통령이 된다’의 부칙조항을 추가하여 다음 대통령을 기속하는 내용의 개헌을 하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허영 교수 ‘개헌 추진, 언제·어떻게?’ 발제 [1]

허 교수는 주권자이자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칙조항 추가 방식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이 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헌법의 규정을 어길 시 6개월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한다.’ 내용도 함께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영 교수는 만약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 방향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기본권 ▲대통령과 국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 및 국민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 2가지로 정리했다.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 맞는 내용의 국민 기본권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기본권 도입: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 갖는 기능을 기본권으로 수용해야 한다. 단, 인터넷 악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필요

△대통령-부통령 러닝메이트 제도: 대통령 유고시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여 국정이 안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그 밖에도, 허영 교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헌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개회사에서 “개헌 문제는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도로 이미 제18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며 “개헌 추진은 깊은 연구는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이강국 前헌법재판소장 등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입법정책포럼은 2017년에도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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