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경찰서 연계 긴급 신고 시스템’ 도입

2016-12-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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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도시개발공사]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13일 관내 3개구 경찰서(△분당경찰서△수정경찰서△중원경찰서)와‘경찰서 연계 긴급 신고 시스템’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공사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 협조와 ‘경찰서 연계 긴급 신고 시스템’장비 설치에 관련해 각 기관 간 상호 협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경찰서 연계 긴급 신고 시스템’은 비상상황 발생 시 전화수화기 조차 들 수 없는 상황에서 밑에 설치된 발판(스위치)을 발로 밟으면 112에 바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다.

공사는 1단계로 노외주차장 84개소 중 24시간 운영하는 49개소에 대해 우선 설치하고 향후 추가 도입은 관내 3개구 경찰서와 협의 후 단계적 도입할 예정이다.

공사 황호양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성남시 및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사업장에서 사회적 약자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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