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축허가는 '세움터', 공장등록은 'FactoryOn' 으로 부분적 전산화했으나, 내년 1월부터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시스템을 통합, 개발행위 허가 등의 업무도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김해시도 변화하는 민원업무 처리 방식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복합민원처리 전면 시행' 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개별민원으로 접수 할 경우, 개발행위를 먼저 득하고 난 후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또 다시 서류를 접수해 민원인이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많았다.
이에 편리하고 신속, 공정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복합민원처리 전면 시행제'를 추진키로 한 것.
허성곤 김해시장은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라는 시정 지표에 맞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인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하루 빨리 정착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