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국민의당 신임 비대위원장이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명백한 탄핵 사유만 집중 힘리하는 선별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재의 존립 근거를 의심케 하는 대단히 반(反)국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형사재판은 완전히 다르다. 형사재판은 기소된 모든 것을 심리해야 형량이 정해지지만 대통령의 탄핵은 빨리 종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탄핵 사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고, 헌재 재판관 6명이 거기에 찬성한다면 그것만으로 빨리 종결시킬 수 있다"면서 "어떻게 탄핵 사유 13가지를 하나하나 심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촛불민심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대단히 다행이다.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건 대단히 독선적 발상"이라면서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형사재판은 완전히 다르다. 형사재판은 기소된 모든 것을 심리해야 형량이 정해지지만 대통령의 탄핵은 빨리 종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촛불민심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대단히 다행이다.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건 대단히 독선적 발상"이라면서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