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법' 대표 발의

2016-12-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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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회의원이 위법·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법'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3일 국민소환제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의 청원에 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 의무를 위배할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해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표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바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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