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6년 사회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2012년 말 963조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약 1257조원으로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전년대비 2012년 말 5.2%에서 2015년 말 10.9%, 올해 6월 말 전년 동기대비 11.1%로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
전체적인 계층별 가계부채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상환부담으로 볼 때 저소득층과 고령자 증가율이 크다. 이는 현금흐름상의 위험인 유동성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위험가구는 2015년 기준 약 54만~134만 가구로 추산된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5.0~12.5% 수준이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10가규 중 1가구가 다양한 부채관련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노령화가 전개되면서 공적 및 사적 채무조정제도 역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의 빠른 증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반면,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건수는 늘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건수는 2014년 8만5000건에서 2015년 9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공적 채무조정보다 사적 채무조정이 늘어난 것은 최근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적은 워크아웃에 눈을 돌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경원 상명대학교 교수는 “이자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지 못해 가계부채 관련 위험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침체기 깊어지거나 금융시장이 경색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위험가구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