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내년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야 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과거에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다.
정부가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 조짐이 보이자 부채 관리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내년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만기 3년 이상·3000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과거에는 소득제한이 없었던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