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대출 자격 깐깐해지고, 원리금 쪼개 갚아야

2016-12-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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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내년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야 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과거에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다.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내년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만기 3년 이상·3000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과거에는 소득제한이 없었던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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