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안내센터입니다"…대출형 보이스피싱 기승

2016-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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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1월 피해액 107억..1인당 평균 710만원 피해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줄고 있지만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오히려 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금융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했다. 

2014년 하반기 160억에서 지난해 87억원로 소폭 감소하는 듯했으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피해액은 107억원로 늘었다. 특히, 이 같은 수법은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진=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보증료나 수수료를 받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최근에는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주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진화했다.  

때문에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710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4.0% 늘었다.

이처럼 올해 대출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늘었지만, 보이스피싱 월 평균 피해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 감소했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2014년 하반기 178억 ▲117억(57.4%) ▲45억원으로 감소했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패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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