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임신부에게 1인당 30만원의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2인 가족 소득기준, 221만원 이하)이면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임신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다.
시는 자격 심사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통장으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1일 시작돼 12월 8일 현재 180명이 산전 건강 검진비를 받아갔다.
시는 사업 첫해임을 감안해 출산 후 90일을 넘겼더라도 올해년도 출산자에 한해 12월 30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신생아 수를 80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년도에 산전 건강 검진비를 받을 수 있는 산모는 960명 정도다.
한편 시는 자격 기준을 매년 완화해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산모에게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