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오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이 의무적으로 표기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시행을 앞둔 담뱃갑 경고그림은 이르면 내년 1월말, 늦어도 2월초에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제조회사는 오는 23일부터 반출(담배공장에서 재고집합처로 나가는 단계)되는 담배부터 새로운 흡연경고 이미지를 넣어야 한다. 통상 담배 반출 이후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기간이 약 1개월 이상임을 고려하면 판매량이 많은 담배 브랜드라도 1월 말이 되어야 시중에 판매가 가능하다. 관련기사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日서 성행하는 물담배 '시샤'카페…도쿄선 스타벅스 보다 매장 많아 #금연 #담뱃값 #흡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