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2016-12-08 19:2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오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이 의무적으로 표기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시행을 앞둔 담뱃갑 경고그림은 이르면 내년 1월말, 늦어도 2월초에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제조회사는 오는 23일부터 반출(담배공장에서 재고집합처로 나가는 단계)되는 담배부터 새로운 흡연경고 이미지를 넣어야 한다.
 
통상 담배 반출 이후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기간이 약 1개월 이상임을 고려하면 판매량이 많은 담배 브랜드라도 1월 말이 되어야 시중에 판매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