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 일가의 부정은닉 재산을 몰수·추징하고,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날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범죄자의 가족 등에게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일 소명이 안되는 경우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시해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순실 씨의 언니 순득 씨와 딸 정유라 씨 등 가족들이 스스로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이들의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돼 추징되며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정 의원은 "법안에 담긴 방안들은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그간 추징금을 미납하고 가족, 친족에게 범죄재산을 이전시켜도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국민적 공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일가 등 국정농단세력의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