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2시 45분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로써 탄핵안 표결은 9일 오후 2시 45분 이후부터 가능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의사국장이 탄핵안 발의를 보고한 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는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내일로 종료되므로 국회법이 정한 탄핵소추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교섭단체는 내일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탄핵안이 9일 가결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정 의장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를 받은 헌재는 180일 이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