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관세청이 오는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의 추가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서울시내 추가 면세점은 대기업 3곳과 중소기업 1곳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8일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절차를 신청업체들에 통보했다"면서 "15일부터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한 뒤 1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표 장소는 미정이다.
앞서 면세점 정책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자 한때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관세청은 그러나 업체들의 신뢰보호와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위해 특허 심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허 심사일정이 정해지면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10∼15명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이번 결과 발표 때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명은 물론 해당 업체의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