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가구 이상 증축 수반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2016-1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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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정절차 마무리…12월 중 고시

▲여의도 아파트 단지 전경.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에서 50가구 이상 증축을 수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7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정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기본이 되는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기본계혹의 미래상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서울형리보델링의 개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등 기본골격을 유지했다. 기본계획이 통과되면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중층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도입된 서울형 리모델링은 주차장이나 부대·복리시설 등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그 유형으로는 저비용 리모델링인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이 있다.

대규모 공사가 따르면 가구스 증가형 리보델링은 고비용 방식으로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과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이 있다.

또 50가구 이상 증축을 수반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에는 기본계획이 없어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시 50가구 이상 증축이 불가능했으며 증축하고자 할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했다.

시는 내년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 서울형 리모델링에 대한 유형별 지원방안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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