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의 사회특성상 산전관리가 미흡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청소년 산모의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 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해 진료 받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이용기간은 카드를 발급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