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내역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전직대통령 연금 1억4900만원(월 1240만원)과 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받는 유족연금 3억2800만원(월 910만원) 등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으로 보수연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도록 하고 있다.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행자부 예산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전직대통령 예우가 중단됐다. 이후 사면·복권됐지만,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