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일정을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을 강행하면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장기전’ 의지를 나타냈다.
당초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르면 6일 4차 대국민담화를 하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6월 대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4월 퇴진’ 카드에 부정적이고, 이미 탄핵 가결 찬성 쪽으로 기운 만큼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 표명은 때늦은 ‘실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심지어 친박(친박근혜)계 의 일부 의원들이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있어 내부 균열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이미 가속도를 붙인 정치권의 '탄핵 열차'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속에서 결국 박 대통령은 4차 담화 카드 대신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와의 회동 자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쪽을 선택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에서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거치며 4월퇴진과 6월 대선 당론이 유지되기 어렵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하도록 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향후 추가 입장 표명 없이 탄핵 표결을 받아들이고, 탄핵안이 가결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와의 법리 대결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현재 혼란스러운 시국의 원인을 모두 야당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해 “영수회담을 수용하고 야당과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추천 총리를 제안했고 이를 야당이 거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화 제의를 수용했는데 이것도 무산됐다”고 설명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황 총리가 ‘식물 총리’를 넘어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장 19~20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여부와 헌법재판소장 임명 등이 새로운 논란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개헌 논의 주장이 터져나올 수 있어 야권 분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가결 이후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9명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내년 1월과 3월 퇴임 예정인 박현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자리를 새로 임명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탄핵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헌재 소장과 재판관 1인을 임명할 개연성이 있는 셈이다.
아울러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릴지 예측하기가 힘들고, 헌법재판관들의 보수적 속성상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점도 변수다.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법리 대결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탄핵되더라도 내년 초까지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탄핵 가결을 불리하다고만 판단하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 때까지 ‘버티기’로 일관하며 기사회생을 위해 난국을 정면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