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에서는 보수교육에 관한 법령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리플렛·서한문 발송, 직능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홍보,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영현 예방교육훈련팀장은“보수교육의 경우 1회 소방관서 소집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안내문과 서한문을 발송해 강화된 법령을 인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