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연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씨는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과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고서 8학기 동안 3차례 학사경고를 받았다. 연세대 학칙은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씨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졸업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체육특기생 중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학생 전체에 적용된 관례에 따른 것이었을 뿐 장씨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세대에 따르면 장씨와 같은 학번 학생 가운데 학사경고를 3차례 받은 체육특기생은 25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제적되지 않았다. 장씨 말고도 24명이 '관례'의 혜택을 봤다는 얘기다.
연세대는 2012년에는 아예 학칙을 개정해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해 운동부원으로 활동하는 학생에게는 학사경고 제적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씨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체육특기생에 대한 학사관리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