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률이나 분양물 가치를 부풀려 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제이엔피홀딩스, 플랜에스앤디, 디아인스, 흥화, 월드스포츠, 퍼스트피엔에스원, 와이티파트너스, 프로피트, 골드코스트, 시원디앤피, 제주아크로뷰, 라르시티, 강호개발 등 1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일간지 등에 호텔 객실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의 임대료를 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업체가 호텔 운영실적과 무관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통상 1∼5년이다.
하지만 이들은 수익 보장기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으로 부풀렸다.
이들은 또 취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호텔 수익률을 광고하고 객관적 근거없이 자신들의 호텔이 특정 지역에서 객실가동률이 가장 높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분양형 호텔에 '특급' 등급을 받을 수 없지만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13개 사업자에게 과장 광고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흥화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계약 과정에서 실제 수익률, 입지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